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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보,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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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5억원 특별출연, 경북신보 50억원 신용보증

김세환(오른쪽) 경북신보 이사장이 최기문 영천시장과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보 제공
김세환(오른쪽) 경북신보 이사장이 최기문 영천시장과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신보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이 26일 영천시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5억원을 특별출연 하고, 경북신보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5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영천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용평점 87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보증한도 3천만원 이내에서 신청가능하다. 청년창업자의 경우 최대한도 5천만원으로 우대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거주지 제한 요건(영천시 거주)을 삭제해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고, 경북신보에서 기존 보증료(1%)에 0.2%의 보증료를 감면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으로 영천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천시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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