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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행감' 중단 선언 하루 만에 재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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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특정업체 수의계약 문제있다며 12일 행정사무감사 중단
13일 시 재발방지 등 약속받고 재개

구미시의회 전경. 구미시의회 제공
구미시의회 전경. 구미시의회 제공

경북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와 특정 업체 간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시로부터 '재발 방지' 등의 약속을 받고 재개했다.

김호섭 구미부시장은 13일 시의회를 방문해, 전날 지적된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며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는 문제가 있는 업체 경우 수의계약 제한 기간을 길게 두는 강력한 조치 시행과 지역 업체 선정을 우선하되 선택 업체가 제한적이다면 타 지역 업체도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전날,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시가 2021년 구미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때 근무복 불량납품을 한 A업체와 이후에도 3건(4천595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시의 해명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감사원은 불량납품이 논란이 되자 감사를 벌여 A업체가 제출한 시험 성적서에 허위 사실이 있음을 밝혔고, 구미시의 검수 소홀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A업체는 3개월간 구미시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됐다.

시의회가 문제삼은 건 비록 '징계 기간'이 지났지만 시가 또다시 A업체와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3월 세 차례에 걸려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시는 지역업체를 우선순위에 뒀고 또 중소기업, 가격 등의 조건을 따지다 보니 A업체가 유일했다고 해명했지만, 시의회는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이명희 구미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특정업체에 계약이 몰리면 특혜의혹이 일 수 있다. 전국체전 납품 당시 시는 제대로 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은 만큼 앞으로는 투명하고 철저한 절차와 검증으로 한 푼의 세금도 아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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