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1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그쳤다는 발표와 관련해 많은 성주군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사드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성주군민들은 사드 전자파 피해 운운은 사드 반대론자들의 '괴변'이나 '선동'에 불과했다고 입을 모았다.
참외 농가주 A씨는 "사드 배치 당시 사드 반대론자들이 이제 성주참외는 사드 전자파에 오염돼 끝장이 날 것이라는 등 '망발'해 그해 성주참외는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전자파 참외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성주참외는 매년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주참외는 2017년 사드 배치당시 매출 부진을 겪었지만 이듬해부터는 조수입 5천억원을 훌쩍 넘었고 이제는 6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을 잇고 있다.
성주산단 근로자 이형로 씨도 "수년째 성주에 살고 있지만 사드 전자파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면서 "성주참외가 잘 팔리는 것은 성주참외를 사랑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사드 전자파 괴담을 믿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 반대 측은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반대 측 한 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일들은 온통 불법이었다"며 "사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는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성주군 한 원로는 "환경부의 이번 발표와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을 계기로 성주가 새롭게 화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각계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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