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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 4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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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계도기간 이달로 종료

대구 한 도로에 차량이 빼곡하게 불법 주차돼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 한 도로에 차량이 빼곡하게 불법 주차돼 있다. 매일신문 DB

다음 달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한 달간 운영됐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계도기간이 이달로 종료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었으나 이달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됐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하면 자동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고 승합차 등은 5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는 과태료가 하루 한 번만 부과되지만 동일한 차량이더라도 다른 인도로 이동해 주정차를 할 경우 또다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신고제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면서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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