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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도 없었다"…아동성범죄 전과범, 출소 후 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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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신상정보 등록·전자발찌 제도 이전에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수감한 전과자가 출소 후 또 다시 전과 사실을 숨기고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김재령·송혜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1심과 같이 징역 11년, 10년 간 신상공개 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96년 9세 아동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0년 9월 출소한 A씨는 지난해 9월 가인증 자격증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B씨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7차례에 걸쳐 B씨와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6년,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에 시행됐다. 이에 A씨는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대상자가 아니라 B씨도 전과 사실을 알 수 없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당시 감정이나 A씨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하지만 A씨는 강간 범행 사실이 없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1년 등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달 24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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