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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칼부림에 현직 경찰 "국민 각자도생하라…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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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 이유로 경찰이 배상 소송" 주장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없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4일 오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구 수인분당선 한티역 인근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이어 '살인 예고'가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 한 현직 경찰관이 "각자도생하라"는 글을 올려 이목을 끌고 있다. 과잉 진압으로 인한 부담때문에 경찰도 범죄자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소속이라 밝힌 A씨가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앞으로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에 나선 경찰들이 과잉 진압이라는 이유로 결국 배상 소송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거기에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 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률 1위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국민은 각자도생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건을 열거했다.

A씨는 '낫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 쏴서 형사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도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달아난 사람에게 총을 쏘자 형사에선 무죄가 됐지만, 정확히 허벅지를 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에서 7천800만원 배상하라는 판례',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쏘자 피의자가 넘어져 스스로 자기가 들던 흉기에 찔렸는데 자빠지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했다며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례' 등을 들었다.

A씨는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이빨만 털지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나"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무죄 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범죄자를 우대하는 말도 안 되는 판례들이 매년 수십 개씩 쌓여가는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느냐"며 "칼 맞아가며 일해봐야 국가에선 관심도 없고, 선배들 소송에서 몇 억원씩 깨지는 걸 보면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일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명감으로 시작한 신입들이 3년이면 무사안일주의 경찰관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적극적인 경찰관은 나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범죄가 행해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범죄 예방 또는 진압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들 사이에선 법안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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