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의미한 흉악범 신상 공개?···관련 법안은 지지부진

신상 공개해도 과거사진 대부분이라 식별 어려워
머그샷도 피의자 동의 없이 공개 못해
관련 법안 8개 국회 계류 중

지난 3일 발생한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찰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연합뉴스

강력 범죄 억제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범죄자 신상 공개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인 '머그샷'(mug shot)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다는 해석 탓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서현역 칼부림' 피의자인 최원종(22)의 이름·나이·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문제는 검거 직후 모습을 촬영한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최 씨 역시 이를 거부해 경찰은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피의자 머그샷 공개가 어려운 이유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머그샷 공개와 관련된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지난 2019년에 "피의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머그샷 공개 등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부터 2주간 국민 7천4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6.3%(7천196명)가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95.5%(7천134명)에 달했다.

해외에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국가들이 대다수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대부분의 범죄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고 일본 역시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실명을 보도하는 등 폭넓게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신상 공개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은 모두 8건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신상 공개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소극적인 신상 공개가 계속된다면 SNS 등을 통해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며 "다만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2차 가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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