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부단체장도 모셔다드려야 하나…관용차 출퇴근길 의전 논란

중구·군위군 제외 나머지 지자체 출퇴근 의전…"직급보조비 감액" 해명
이전부터 계속 해왔었다는데…2018년 부산은 부구청장 의전 폐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대구 한 기초지자체의 부구청장 차량운행일지. 운전기사가 부구청장 출근을 위해 구청에서 출발한 시간은 오전 6시였고, 퇴근 후 구청으로 돌아온 시간은 저녁 8시 30분이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대구 한 기초지자체의 부구청장 차량운행일지. 운전기사가 부구청장 출근을 위해 구청에서 출발한 시간은 오전 6시였고, 퇴근 후 구청으로 돌아온 시간은 저녁 8시 30분이었다.

대구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의전차량 구매에 1억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해 빈축을 산 가운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단체장에게 배정된 전용차량으로 출퇴근 의전을 제공하는 것은 과거부터 '불법적인 관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21일 대구시 9개 구‧군에 따르면 중구청과 새로 편입한 군위군을 제외한 7개 지자체는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부단체장(부구청장‧부군수)에게 출퇴근 의전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 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부단체장 전용차량이 각 구‧군청에서 출발한 시각은 대부분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였고 부단체장 퇴근 이후 다시 각 구‧군청으로 돌아온 시간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였다.

업무시간이 아닌 출퇴근길에 전용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과거부터 논란이 돼 왔다.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됐다.

예외 조항 역시 "업무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 시간 이전‧이후에 업무에 참여할 때만 출퇴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의전을 제공하고 있는 각 지자체는 "부단체장이 전용차량을 배정받는 대신 공무원 직급보조비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재나 순찰 등 안전을 총괄하는 직위인 부구청장에게 신속한 업무 지원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50만원 상당의 직급보조비 가운데 20만원을 차량 사용료 성격으로 감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구시 부시장도 직급보조비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해 출퇴근 차량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3‧4급에 해당하는 부구청장과 달리 행정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 가급, 경제부시장은 별정직 1급 상당에 해당한다.

공무원노조는 출퇴근 의전은 직급보조비와 무관하게 과도한 의전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부구청장‧부군수와 같은 3‧4급인 시청 소속 국‧과장은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출퇴근 의전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서는 부단체장들의 전용차량 의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출퇴근 의전을 폐지했다. 당시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부단체장들이 당연시해 왔던 출퇴근 의전은 아무런 근거 없이 되풀이돼 온 나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의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에 따라 부산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부단체장이 관용차량 의전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관련 규정도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노조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라며 몇 차례 지적이 있었다"며 "전용차량을 배정받는 이유가 공식적인 행사나 업무에 활용하라는 취지인데 직급보조비를 감액한다고 해서 업무로 볼 수 없는 출퇴근까지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