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식이법 놀이하자" 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누리꾼들 공분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악용 사례 여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드러누운 10대들이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10대들이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있는 아이들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학생들은 도로에 누워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사진 속 학생들도 도로에 벌러덩 누워있었다.

이들이 한 행동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고의로 장난을 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로 보여진다.

학생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쓴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이들은 "밟을 수 있으면 밟아보라는 건가",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부모는 뭐했나. 부모가 책임지고 교육시켜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이를 보고 "이런 현실이 놀라울 뿐"이라며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2020년 3월 시행됐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지난해(483건)보다 약 8.2% 늘었다. 법 시행에도 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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