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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TK케미칼, 칠곡·구미 근로자 210명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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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가 공세 등 폴리에스터 원사 사업 악화가 원인
노조 측, 오는 31일 지노위 조정 결렬 시 투쟁 나설 듯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SM그룹 TK케미칼 전경. 인터넷지도 캡쳐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SM그룹 TK케미칼 전경. 인터넷지도 캡쳐

폴리에스터 원사 사업 악화로 최근 노동청에 정리해고계획을 신고했던 구미산단 SM그룹 TK케미칼(매일신문 8월 17일 보도)이 근로자 210명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TK케미칼은 지난 25일 근로자 210명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정리해고 대상자는 폴리에스터 공장(칠곡군 석적읍 소재) 158명, 스판덱스·수지공장(구미시 공단동 소재) 52명 등 210명으로, 이는 소속 조합원(399명)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자 할 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한 뒤 근로자들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TK케미칼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바로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TK케미칼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99명 중 382명(94.8%)이 찬성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오는 3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결렬 시 합법적 파업을 돌입하고 서울 SM그룹 본사를 상대로 상급단체 연대 집회 등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내 최대 폴리에스터 원사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이 회사는 중국기업의 저가 공세와 폴리에스터 산업의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 3월 폴리사업부를 폐지하고 폴리에스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사측과 노조는 지난 3월부터 퇴직위로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사측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는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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