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권(牛卷)’도 마권처럼 온라인 발행 허용해 주세요

청도공영공사 최근 주민 간담회…작년도 목표매출 300억원 조기 달성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난 25일 온라인 우권 발매를 위한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난 25일 온라인 우권 발매를 위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김성우 기자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소싸움 장면. 청도군 제공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소싸움 장면. 청도군 제공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발행하는 우권(牛卷).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발행하는 우권(牛卷).

소싸움 경기인 '우권(牛卷)'도 경마의 '마권(馬券)'처럼 온라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마권의 경우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 배팅이 가능해진 상태다.

지난 25일 청도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공영공사) 주관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북도,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에는 온라인 우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소싸움법 개정안이 2021년 발의됐다. 아직 국회 농축산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지만, 온라인 마권이 허용된 이상 우권 역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 소싸움은 소싸움법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전국 11개 지자체(김해·의령·진주·창녕·창원·함안·청도·달성·정읍·완주·보은)에서만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11개 지자체중 우권 발행과 판매를 허용하는 대회는 경북의 청도소싸움경기장뿐이다. 이 우권은 현장에서만 살 수 있다.

청도소싸움경기장의 경우 지난 2020년 전체 매출 25억원, 관람객 수 10만명으로 저조했다. 박진우 사장이 취임한 2021년 말 매출 229억원, 관람객은 16만5천명으로 뛰어올랐다. 코로나19 시국을 완전히 극복하는 계기를 맞았다.

특히 작년에는 기존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당초 배정받았던 상한총액 247억원에서 300억원으로 53억을 늘렸는데도 이미 12월 초에 매출총량을 조기에 달성하기도 했다.

청소소싸움경기장 운영 주체인 청도공영공사 관계자는 "올해 우권 판매를 400억원까지 늘린 뒤 향후 연간 1천억원 매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전통문화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마권처럼 우권도 온라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권 온라인 발행의 제도화를 앞두고 청도공영공사는 내부감사, 조직개편 등 과정에서 직원들과 사장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등 심한 내홍을 치르기도 했다.

급기야 몇몇 직원들은 사장과 공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경북지방노동위원회) ▷임금체불(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기준법(대구지방검찰청) ▷직무유기 및 협박(경북지방경찰청) 등의 내용으로 고소, 고발, 진정하는 사태까지 비화됐으나 무혐의 처분이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의 설득도 넘어야할 큰 산이다. 동물보호법에서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전통소싸움법이 소싸움에 한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적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소싸움경기가 열리자 '동물학대'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단체들은 "사람의 유희를 위한 소싸움은 동물학대이자 도박에 불과하다"며 "스포츠와 전통이란 미명으로 진행하는 소싸움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동물보호법 예외 조항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청도소싸움 온라인 우권발행 주민 간담회에서 한공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도분과 위원장은 "마사회도 10년 이상 입법과정을 거쳐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청도소싸움도 이번 간담회가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학수 한국마사회 온라인 발매추진TF팀 부장은 "법률 개정과 온라인 발매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검토와 검증이 반복돼야 한다"며 청도소싸움 경기도 법령 정비와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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