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비산2·3동 일대 부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됐다.
21일 서구청은 비산2·3동 138-56번지 일원의 313필지(3만4천436㎡)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위치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실제 측량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한다.
그동안 서구에는 3천200여필지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1천여필지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해당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확정하면서 이웃 간 토지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청은 이번 사업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관해선 토지감정을 의뢰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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