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에 피해를 호소한 교사의 민원이 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교사들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은 2만996건으로 집계됐다.
주된 민원 내용은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아동학대 판단 기준 개선 등이다.
한 민원인은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때 교육청 선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하거나,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쉴 새 없이 수업을 방해해 벽을 보고 서 있게만 해도 아동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아동학대가 된다"며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아이가 폭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수업 방해를 저지를 경우 교사가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면서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대응' 민원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교권 보호 방안 마련 및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정비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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