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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분야서도 '제대혈' 활용하자…홍석준 의원,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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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태반에 존재하는 제대혈, 치료 목적 외 첨단재생의료에 사용 못해
세포수 많은 적격 제대혈은 임상연구에 못 써 제도 개선 목소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과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인 제대혈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8일 이같은 취지를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치료 등 목적으로 제대혈 제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치료 목적 이식만 허용할 뿐 첨단재생의료에는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외국의 경우 기존 의료인 이식이 아닌 첨단재생의료 목적의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됐고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상연구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영역에서 제대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아울러 제대혈은 세포수 등 기준에 따라 적격 제대혈과 부적격 제대혈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연구와 의약품 제조 목적에 적격 제대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대혈 세포수가 많을 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나 부적격 제대혈만 사용해서는 충분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이에 연구 목적으로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홍석준 의원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법안이 처리되면 첨단재생의료 및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가 개선되고 관련 연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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