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됐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로 하루 만에 이를 자진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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