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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용 구속에 "아직 재판 끝난 것 아니다…좀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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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 대표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을 어떻게 보시나'라고 묻는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같은 날 무죄를 선고받은 것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일주일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이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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