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구는 지난 2015년 가족친화인증 신규 인증을 받아 2년간 유효기간연장 이후 지난 2020년 재인증을 거쳐 올해 2회 연속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인증을 유지한다.
서구는 ▷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배우자 출산 휴가 장려 ▷탄력적 근무제도 ▷가족 돌봄 휴가 등을 적극 추진해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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