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미온적 행정 조치로 논란을 사고 있다.
10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한 적법화 절차는 2015년 11월부터 추진돼 3차례에 걸친 이행기간 추가 연장끝에 2020년 10월 만료됐다.
이 기간동안 이행 대상 491개 축사 중 443개 축사가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고 16개 축사는 자진 폐업했다.
하지만 나머지 32개 축사는 이행기간 만료 3년이 넘도록 무허가 상태로 남아 있지만 영천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후속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 대전동에 있는 무허가 축사의 경우 수 십년간 불법 건축물에서 100여두의 소를 키우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건의 행정 처분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축사와 허위 임대계약을 맺고 폐쇄 조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으나 영천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 주민 민원을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동 한 마을주민은 "해당 축사는 불법 건축물에다 진출입로를 내기 위해 주변 산림을 훼손하고 가축 분뇨로 인한 인근 저수지 환경 오염 문제까지 제기됐지만 영천시에서 이를 단속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축사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위반시설 폐쇄 등과 함께 신고 규모 미만 축사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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