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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수익 '코인 270억원' 압수…국고귀속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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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현금화해 국고로 신속하게 귀속하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은 압수·보전 처분을 통해 약 270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약 2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더리움이 8억5천만원, 테터가 7억1천만원, 리플이 3억1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14억원 상당이다. 새로 마련된 현금화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10억2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날까지 검찰청 명의의 업비트·빗썸 계정을 통해 매각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검찰 직원의 개인 계정을 이용해 현금화하고 이를 국고 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법인 계정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검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고 원화로 출금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검찰청은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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