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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힘내서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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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사진=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유승준/사진=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유승준씨(46·스티븐 유)가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15일 SNS를 통해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 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쁘다.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며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생일을 맞은 유씨는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며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지난 2002년 1월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해 2월 유씨는 인천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입국 거부로 미국으로 되돌갔다. 이후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21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하지만 추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병무청의 유씨 입국 금지 요청도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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