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를 대행하는 용역업체의 사후 정산을 두고 기초의회와 구청 간의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
기초의회는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겠다'며 사후 정산보고서를 요구하지만 구청은 이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김종련 북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떡볶이 페스티벌'의 정산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요청했지만, 구청 측에서는 조달청 관련 지침을 근거로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추가로 제출받은 3쪽 분량의 정산표로는 예산과 지출의 적절성을 살펴보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이영빈 달서구의원이 "달서문화재단은 '희망달서 대축제' 과업지시서에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 회계검사를 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달서구에 이어 북구의회도 행사 정산서를 요구했지만 북구청과 달서문화재단은 조달청의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을 근거로 용역업체에 사후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행사대행용역 계약을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 조항은 행사대행용역 계약과정에서 꾸준히 발생하던 사후정산, 과도한 추가 협상 등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총액확정계약으로 행사를 진행한 뒤 사후정산 과정에서 지자체 등 수요기관이 용역업체를 상대로 원가를 깎는 행위 등이 빈번했던 탓이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서 행사별 예산 적절성을 따지기 어려워졌다는 게 기초의회의 주장이다. 보조 또는 위탁 사업자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 모든 증빙을 하는 보조·위탁사업과 달리 행사대행용역의 경우 세부적인 지출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구청 공무원은 "우리도 행사가 끝난 뒤 정확한 지출 내역 등을 받아 문서로 남기면 제일 편하다. 하지만 관련 규정 때문에 따로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행사대행용역업체 관계자는 "총액확정계약의 사후정산문제는 발주처가 갑의 우월한 지위에서 수급자에게 미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돼 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며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는 조달청 지침에 따라 제출하지 않지만, 각 항목별 집행내역이 기재된 정산서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행사대행용역의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발주를 넣는 곳은 권고사항"이라며 "사후정산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 등 수요기관이 업체 측과 협의를 통해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사에 들어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추후 예산 편성 또는 조정 등이 가능할 텐데 현행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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