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근거가 담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줄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지만 달빛철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 개최, '원포인트' 법안 심사와 같은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달빛철도법 처리는 추후 본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한 취지를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뒷전으로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내달 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총 42개 안건이 이름을 올렸으나 달빛철도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에 밀린 법안이 너무 많아 먼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면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예타 면제 반대를 외치며 격렬히 저항하는 것도 달빛철도법 상정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김건희 및 대장동 등 소위 쌍특검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인 점도 달빛철도법엔 악재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상정이 유력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여야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며 정쟁을 벌이는 사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절박한 심정이 담긴 달빛철도법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안을 주도해 추진했던 대구시 등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월 9일 잡혀있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달빛철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도 엿보인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달빛철도(서대구~광주 송정)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안 처리 향배를 살피며 용역 종료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법안 제정이 지연되면 ▷국토부 사타 종료 ▷예타 면제 신청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작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는다.
법안에 담긴 예타 면제에 반대하며 신속 예타 제도를 활용하자고 주장한 기재부 측 논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예타를 하면 비용 대 편익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있는데 법안 제정에 시간을 소모하느라 사업 추진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신속 예타 주장은 사탕발림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한국개발연구원이 하는 신속 예타 결과를 기재부가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조항 없이는 특별법 제정의 의미도 없다"면서 "법 없이는 경제성 논리를 근거로 수십년 표류했던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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