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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들고 새벽에 검찰 침입해 '의자 난도질'…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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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새벽 시간대 과거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검찰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의자를 여러 차례 찢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올해 6월 21일 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사에 침입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지하 2층 모의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모의법정 문에 걸린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검사'라고 쓰인 검은색 가죽 의자를 발견하고는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후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직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성실히 치료받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신, 보호관찰과 이 기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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