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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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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제강 대표 A씨 상고 기각, 징역 1년 원심 유지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소 32건, 원청대표는 12건 중 이번 건만 실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업체 대표이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관련 재판에서도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한국제강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B씨가 숨진 사고에서 출발했다. 당시 B씨는 1.2t(톤)에 달하는 무게의 크레인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는데,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탈락한 게 원인이었다.

A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10개월 전 해당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고,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반영된 결과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법이 이뤄진 후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였다"면서 "해당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판결은 굳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A씨가 처음이지만 동시에 징역형 중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중대재해로 노동자 423명이 숨졌고, 검찰 기소는 3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12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선고가 있었고, 이번 건을 제외한 11건에서는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실형보다 낮은 수준의 선고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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