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6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아…“보호할 법제도 마련해야”

응답자 60.2%가 월 수입 200만원 미만
일방적 보수 삭감 등 인권침해·부당대우도 만연
"현행 법으로 보완되지 않는 부분, 보완책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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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늘고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여건이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을 보호하려면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15~39세 프리랜서 12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2023 대구지역 프리랜서 노동경험 실태조사'를 실시해 29일 그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프리랜서들이 가장 힘든 점은 '일감 구하기'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52명(40.6%)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았으며, 87명(67.9%)은 현재 일감을 구하기 위한 종사자 간 경쟁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78명(60%)은 대구보다 수도권에 좋은 일감과 기회가 많은 편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낮은 임금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50명(39.1%)이 낮은 보수 및 단가, 27명(21.1%)이 보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및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이들은 절반 이상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 77명(60.2%)은 월 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중 34명(44%)은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을 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A씨는 "회사에서는 해가 바뀌면 시급이 오르고, 기본급이 오르는데 비해 프리랜서는 건당 시세가 올라가지 않는다"며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일감을 많이 받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를 향한 인권침해나 부당대우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23명(18%) 보수 미지급, 49명(38.3%)은 보수 일방적 삭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합하면 56.3%로, 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하는 셈이다.

이 외에도 조사 응답자 중 78명(60.9%) 급작스러운 작업 내용 변경 요청을 받았으며, 61명(47.7%)은 부당한 지속적 수정 요청을 받았다.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33명(25.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청년유니온은 "프리랜서의 보수체불, 고객 갑질 문제 등 현행 민법으로 온전히 규율되지 못하는 지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려면 정부가 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소득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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