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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대변혁' 7월부터 입주업종 제한 완화·산단 재개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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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구 성서산업단지. 매일신문DB
대구 성서산업단지. 매일신문DB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이 오는 7월부터 완화되면서 산단 내 카페, 체육관, 식당 등 생활 편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제도화한 것이다. 총 16건의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노후 산단을 탈바꿈하기 위해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규제'를 대폭 완화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를 품고 있다.

우선 산단 업종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입주 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 시설 영향 확인 절차도 도입해 입주 업종에 대한 유연성도 갖춘다.

이밖에 비수도권 산단 내 공장 등 자산 유동화를 허용함으로써 입주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보장한다. 또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산단 내 식당, 카페, 체육관 등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면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지역으로 변화를 꾀한다.

산단 구조고도화 계획을 수립할 주체도 관리기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식기반 산업 집적지구 지정 권한도 지방 정부에 이양해 지역 맞춤형 산단 개발을 이뤄낼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3건의 산단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하고,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단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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