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4대 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은행이 수년간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은밀히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이 아닌 은행에 유리하게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담보대출 업무에 대한 부당 이익 취득이 인정될 경우, 규모가 수천억원에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4대 은행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하고 심의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대출 금리 담합' 의혹 역시 심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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