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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발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여야 딴소리 낼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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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법안으로 추진하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총선 공천 시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받겠다고도 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공천을 주겠다"고 한 데 이어 국회의원 특혜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는 180개가 넘는다. 2023년 기준 연봉은 1억5천500만원이다. 유급(총 연간 5억2천만원) 보좌관이 9명이나 된다. 높은 세비와 엄청난 인력 지원을 받고 있지만, 2004년 제17대 국회 이래 최근 21대 국회까지 법안 처리 통과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정쟁과 진영 논리, 방탄에 빠져 할 일은 하지 않고, 월급과 특권만 챙기는, 그야말로 생산성 바닥인 기관이 국회다.

불체포특권도 폐지해야 한다. 이는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1공화국 제헌헌법 때 마련된 제도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방탄'과 '재판 지연'으로 악용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그런 이유로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각 정당들은 선거 때는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목청을 돋우고,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넘어갔다. 한발 더 나아가 불체포특권 포기는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포기하는 항복 문서"라고 주장하는 사람(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있다. 범죄 피의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할 근거가 된다고 본다.

한동훈 위원장의 '세비 반납'과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언이다. 이것이 실현되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부문에서 혁신과 발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만 퇴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특권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쇄신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기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는 총선을 통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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