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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아서 뭐하나"…'사커킥' 당한 경비원, 영상 유포자 고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0대 남학생이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인 가운데, 당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피해자는 주말 사이 폭행 영상이 퍼진 것을 알고는 영상 유포자를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10대 고등학생 A군과 건물 경비원 60대 남성 B씨 사이의 몸싸움은 지난 12일 0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벌어졌다.

A군의 친구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A군은 B씨의 허리 쪽을 겨냥해 달려들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B씨는 기절한 듯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벽면에 쓰러져 3초간 움직이지 않았다.

몸싸움 전에 A군 일당은 B씨로부터 훈계 들은 상태였다고 한다. B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상가 앞에) 파라솔을 세우는 홀더가 있는데, 그걸 여자애들이 자빠뜨리고 장난치고 있었다"며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과 B씨의 시비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상했던 B씨는 "나도 화가 나니까 스파링하자(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고, 이 장면을 A군의 친구가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경찰은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 B씨는 'A군으로부터 사과받았다'며 폭행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진 것을 알게 된 B씨는 "영상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부분은 처벌해 달라"고 했다.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도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라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며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싶다)"고 하소연했다.

B씨가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영상을 공유한 학생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군에 대해서는 B씨가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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