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준비생인 제자에게 "성 경험이 있어야 고음을 잘 낸다"고 말하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악 강사의 추가 범죄가 확인됐다.
16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성악 강사 50대 남성 박모 씨를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피해자가 3년 동안 자신의 지도에 의존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기소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피해자 조사 및 추가 자료 확보, 법리 검토 등이 이뤄졌고 이후 A씨의 혐의를 특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상습 강간 범죄는 마지막 범행 시점 기준으로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 2013년 10월 범죄도 모두 포함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이 피해자를 제외하고도 다른 제자를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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