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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끊이지 않은 노조의 불법 관행에는 강력한 ‘법치’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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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 202개 사업장의 노동조합 행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109곳)에서 불탈법 행위가 드러났다. 노조 전임자를 규정보다 더 많이 두거나 과다한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했다는 것이 주요 적발 내용이다.

한 기업의 노조는 렌터카를 10대나 굴리면서 비용을 노조 운영비로 충당했다. 다른 한 노조는 풀타임 전임자의 인원과 면제되는 근로 시간(타임오프제) 한도를 임의로 초과해 급여를 부풀렸다. 노조의 불법 행위는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480개 사업장을 조사할 때도 40%가량의 사업장에서 불·탈법이 드러났다. 기업에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일은 안 하면서 월급을 타가는 부당한 관행이 주된 내용이었다.

노조 간부들이 자기들 배 불리는 일에만 열심인 사실을 지켜본 기업 입장에선 화가 치민다고 한다. 한 건설사 대표는 "노조의 불법 이익 과정을 지켜본 근로자들은 현장 작업을 등한시한 채 조합장 선거에만 관심을 보인다"고 했다. 노조의 불법 관행은 기업주뿐 아니라 'MZ 세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비난의 대상이다. 양대 노총 산하의 단위 사업장별 노조를 불신하고, 곳곳에서 별도의 사내 노조를 MZ 세대가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구태 속 악행을 거듭하고 있는 노조는 기업주와 사내 젊은 노동자들 모두에게 외면받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업을 중심으로 확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서 적발 건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단속에도 노조의 불법 활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엄격한 법의 심판으로 불법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노조의 위법 활동이 더 이상 관행이란 미명으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핵심은 산업 현장에서의 노사 법치 확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권 의식에 젖은 몇몇 사람만 이익을 독식하는 불공정한 현장의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치'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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