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출국금지를 시킨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의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이 황의조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린 배경은 그가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황의조는 16일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3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출국하기 직전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황의조 측은 "심야조사까지 받았는데도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해 11월과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했다.
한편 황의조는 영상을 동의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 여성은 이를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의조 측은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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