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지난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사유서에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김씨가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씨를 봤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기억하는 모습과 고등학교 졸업앨범 속 조씨의 모습이 다른 데다 조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입시 비리)과 관련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씨는 "금일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재판부께서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조씨가 다음 재판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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