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군위군 전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최근 군위군 개발계획을 발표한 대구시는 개발계획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22일부터 군위군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군위군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지난 11일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한 대구시는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거나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개발계획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대구시는 군위군에 93㎢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구 염색산업단지는 2030년까지 군위군 우보면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고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산단 집적화도 추진된다.
해제되는 면적은 군위군 전체 면적(423.9㎢)의 70%에 달한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 등이다. 삼국유사면은 전체가 해제됐다.
다만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한 군위읍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대구시는 향후에도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신고된 거래에 관한 불법성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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