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극단선택 유발 SNS 라이브 방송 퇴출시킨다

김승수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신고 시 실시간 임시 조치 가능토록 근거 담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마약 흡입·거래, 자살 유발·시도 등 무분별하게 생중계되는 SNS 라이브 방송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같은 취지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마약·항정신성의약품 사용, 매매, 매매알선과 자살유발정보 등을 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불법정보 유통 사실이 신고될 경우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그간 SNS 라이브 영상을 통해 마약 투약이나 거래, 자살 시도 등 사건·사고가 생중계되는 사례가 빈번해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사건 직후 영상이 유포되면서 이를 접한 시청자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거나 모방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 명예 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마약과 자살유발 정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불법정보가 SNS를 통해 생방송될 경우 '강제적인 즉시 차단' 등 규제 방안이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의결현황에 따르면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21년 14만2천807건, 2022년 23만4천263건, 2023년 25만4천818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며 "방송 종류 후에도 영상이 계속 유통 및 시청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모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불법정보를 다루는 SNS 라이브 방송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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