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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석방, 이재명 질문엔 "재판서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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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년 만에 보석 석방됐다.

23일 오후 8시쯤 김 전 회장은 털코트 차림으로 수원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회장은 보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구속 수감)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검찰 조사 등)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는 "(저는) 재판받는 사람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구치소 주변에는 쌍방을 그룹 관계자 등 3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고생하셨다"며 손뼉을 쳤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김 전 회장은 내달 3일 법정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해 2월 3일 구속기소 된 뒤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영장이 재차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며 경기도와 연관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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