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달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정부의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라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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