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미협 숙지지 않는 내홍…이번엔 일부 회원들이 선거해 회장 선출

정상화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선거 실시”
대구미협 “위법 행위…형사고발 불사”

지난 3일 호텔수성에서 대구미협 정상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보궐선거 총회. 대구미협 정상화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난 3일 호텔수성에서 대구미협 정상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보궐선거 총회. 대구미협 정상화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회장 선출을 두고 1년 가까이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의 일부 회원들이 선거를 실시하고 회장을 선출해 혼란을 주고 있다.

대구미협 정상화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일 호텔수성에서 열린 보궐선거 총회에서 이점찬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문순만 수석부회장, 최종건·김광호·전을홍·예보순·김판준·강옥경 부회장, 이보한·조현수 감사도 선출됐다.

선관위는 "총대의원회로 총회를 대신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참석한 83명 중 찬성 79명·기권 4명으로 총회를 진행했다"며 "단독 출마한 이 후보는 '단일 입후보의 경우 신임 투표절차 없이 선거관리위원장 선포로 확정, 승계된다'는 선거세칙에 따라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구미협 현 집행부 측은 위법이자,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맞섰다.

도병재 대구미협 회장직무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사용에 대해 현 집행부의 허락을 받거나 통보한 적 없고, 관인을 임의로 새겨 도용했다"며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므로, 지난주 변호사의 법리해석을 받아 선거를 추진할 시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일 공고, 유인물 발송 등 선거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기에 사태가 지속될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다. 이번 위법 선거와 별개로 대구미협은 3월에 총회를 실시해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전 회원이 참여하는 보궐선거를 1년 가까이 끌어오며 실시하지 않았기에,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선거를 진행한 것"이라며 "회원 서명을 받아 총회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고, 지난해 12월 전 회원에게 선거 실시를 안내하는 공문을 뿌리는 등 규칙에 근거해 선거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미협은 지난해 1월 고(故) 김정기 전 회장의 별세 이후 3월 이사회 선거를 통해 노인식 회장이 선출됐으나,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대구미협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이사회 결의 무효 본안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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