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장] 프레임 전쟁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

"눈을 가리고 귀를 잡아라!" 고금의 간신들에게 공통된 기본강령이다.

예전엔 아둔한 군주가 '사술(邪術)'의 대상이었지만, 민주사회에서 대상은 최종 권력자인 유권자다. 유권자를 속여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대정치의 대표적인 사술은 '가짜뉴스'와 '프레임 왜곡'이다. 이 둘을 적절히 함께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성공하면 결국 국가는 망하고 국민은 도탄에 빠진다.

이런 불행을 피하려면 유권자는 현명해져야 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 최종 기준은 역시 '법률'과 '국익'이다. 사마천은 [사기], 〈고조본기〉에서 말한다. 중국 최초 왕조 하나라는 충(忠)을, 은나라는 공경함(敬)을, 주나라는 예의(禮儀)를 숭상하며 통치했다. 이 모두가 부족함이 있어, 최초 중화제국 진나라는 '형법(刑法)'으로 국가질서를 세웠다.

이어 한나라는 '국민이 피곤치 않게' 형법을 개량·보완했다. 고대 부족국가가 번듯한 왕조국가로 발전하는 데 '법'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충', '경', '예' 모두가 중요하지만, 결국 국가의 기본은 '법률'이다. 그런데 근래 반민주세력은 '여론재판'으로 '법률'을 대신하려 한다. 일시적 감정에 치우친 여론재판은 진정한 '국익'을 잊게 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2년전 대선에서 벌어진 '뉴스타파 허위조작 인터뷰'와 이번 '4·10 총선'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사 명품 백 의혹'이다. 전자는 대선 3일전에 뜨거운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의 주역을 뒤바꿔 민심을 뒤엎으려는 시도였다. 지난 연말연시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 허위·조작 정보의 주역과 조력자들을 엄히 제재했다.

하지만 이들은 반성치 않고 뒤에서 반격을 준비했다. 불법을 동원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방심위 위원장인 류희림 위원장과 엮었다. 분명히 징계대상자의 '사적 보복'이다.그들의 불법은 '공익 제보'로 포장됐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법이 규정한 472가지의 공익침해 사항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불리하자, 정치공세를 이어가며 총선을 겨냥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실 방심위 민원인 대부분은 정치·시민사회 단체(소속)이고, 개인은 절차에 밝은 방심위 주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민원의 번거로움과 정보부족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설혹 의혹이 남아있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끝나면 확인될 것이 분명한데, 굳이 지금 기를 쓰는 것은 총선을 대비해 방심위를 무력화시키고 가짜뉴스를 편안하게 전파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

요즘 더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은 역시 '여사 명품 백 의혹'이다. 야권의 정당과 지지자들은 '수사와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공세를 펼친다. 초기 여권에서는 불법적인 정보이기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이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 2년 가까이 수면아래 있던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정쟁의 핵심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본질은 간단하다. 종북성향의 재미동포 (자칭) 목사가 영부인에게 접근해 함정을 판 것이다.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며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김씨 세습왕조를 찬양해왔던 인물이다. 대한민국 국적이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였다. 그에게 친야성향의 유사언론 '서울의 소리'가 미끼로 쓰인 '명품'을 직접 매입해 전달했다. 첩보영화의 음모를 보는 것 같다. 확인된 것만으로도 '악의적 의도'는 분명하다. 부주의를 반성하고 국민적 오해를 해명하는 용산의 메시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왜곡된 인식은 피해야 한다. ​

이렇듯 우리 선거는 지금도 '프레임전쟁'이 뜨겁다. 그 와중에 우리사회를 사술과 공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주체는 국민뿐이다. 그 판단 기준은 누가 뭐래도 '법'과 '국익'이다. 사법적 판단은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비판해도 '사법지연'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깨끗한 민의가 반영된 건전한 선거결과의 책임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오염된 세력으로부터 법질서와 국익을 지켜야 한다. 우리와 후손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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