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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축장 폐쇄 법정공방 이어져…대구시 "예정대로 4월1일 운영 중단"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축산물도매시장 폐쇄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법원은 축산물 도매시설 운영사인 신흥산업이 제기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이날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공고 처분에 대해 '대구시 도축장폐쇄처분 등 무효확인 등'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시는 축산물도매시장이 공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타당성 및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쇄가 타당하는 결과가 도출됐고 같은해 12월8일 폐쇄 공고를 했다. 오는 4월1일을 폐쇄일로 설정하고 대구시는 후적지를 도시철도 4호선을 위한 공공 용지를 활용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도축도매시장 운영을 3월말 이후로 중단하고, 본 재판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운영사와 계약이 만료되면 도축도매시장에 대한 운영 지위는 상실되고, 검사관을 파견을 하지 않으면 더이상 도축 행위도 할 수 없다"면서 "이미 조례도 폐지가 됐고 후적지를 포함한 도시계획도 수립한 상황이다.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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