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진료받을 권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공의 근무 중단 첫날인 20일 대구의료원에 부착된 '환자의 권리와 의무' 안내판 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내판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