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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진료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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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 중단 첫날인 20일 대구의료원에 부착된 '환자의 권리와 의무' 안내판 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내판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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