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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故 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원…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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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고(故) 정선엽 병장의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에 정 병장의 가족들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고(故) 정선엽 병장의 명예졸업증서 수여식에 정 병장의 가족들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사수하다 사망한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지난 5일 정부가 원고 4인에게 각각 2천만원, 총 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항소 기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이날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병장의 사연은 최근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주목받았다.

정 병장은 1979년 12·12 사태 당시 국방부 지하 B-2 벙커를 지키는 초병으로 근무하다 쿠데타 세력인 공수부대원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쿠데타에 성공한 신군부 세력은 정 병장의 죽음을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규정했다.

이후 43년이 지난 2022년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도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고 유족은 그의 죽음을 국가가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정 병장의 4형제가 참가했다.

유족 측 김정민 변호사는 "국가배상법의 문제로 사망 자체에 책임을 묻지 못해 위자료만 청구했지만, 위자료 인정 금액이 적지 않다"며 "사법부가 군사반란을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12·12 당시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후속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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