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주택 미분양 할인 갈등 확산, 양도세 감면 등 정부 대책 시급

미분양 아파트 할인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등장했던 할인 분양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시행사의 할인 경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 분양은 집 없는 사람 등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지만, 기존 계약자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61개 단지, 1만245가구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9개 단지, 1천44가구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미분양 단지의 준공이 임박해 악성 미분양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분양 상태의 미준공 42개 단지 중 절반이 지난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시행사들은 미분양이 쌓이자 '페이백' '계약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할인해 주는 등 '미분양 떨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 계약자와 업체, 기존 계약자와 할인 계약자 사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 본사 앞에서 "선분양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소급해 적용하라"며 시위를 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은 가구의 이사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들도 있다. 할인 분양에 따른 갈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갈등을 해소할 수단은 없다. 과거 할인 분양 관련 소송이 있었으나, 시행사가 승소했다.

할인 분양은 시장의 급격한 조정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할인 분양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미분양이 늘고 있고,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어서다. 할인 분양 갈등을 줄이고, 미분양을 해소하려면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지방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시급하다. 앞서 정부는 2년간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대상을 미분양 전체로 확대해야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