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말싸움 끝에 다른 동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일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쓰러진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사망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 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의 유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하필 CCTV가 없는 곳이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A씨의 폭행으로 돌아가신 상황인데 이게 와전돼 억울한 상황이 생길까 불안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도 조사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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