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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전세시장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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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세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된다. 이 변경으로 인해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에 많은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1·3대책을 믿고 집을 구입한 청약 당첨자들은 이번 국회 통과로 난감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입주 전 한 번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많은 수분양자들이 기존 전셋집 계약 일정 조정이나 무리한 대출 없이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달한다. 특히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며, 이 단지는 오는 11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전세 물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셋값 안정화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한 전세매물 증가가 시장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연구위원은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에만 국지적으로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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