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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받다 천공 생겨 숨져…법원 "의료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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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천270만원 배상하라" 판결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숨진 환자 A씨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천270만원 및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했다.

A(당시 70대)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지난 2021년 9월 경남에 있는 B내과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생겼다.

그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러나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됐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목됐다.

법원은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해, 의원 측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또 B내과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서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내과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B내과의원 측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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