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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줄줄이 최대폭 인상, 공청회 무용론 다시 제기

대구시, 동·남·북·수성구, 군위·달성군 모두 상한액으로 의결
남은 서구, 중구, 달서구도 최대폭 인상 압력 받을 듯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청회는 결국 요식행위" 비판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절반 이상의 빈자리로 인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절반 이상의 빈자리로 인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와 산하 구·군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속속 최대폭으로 올리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반하는 결정이란 비판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수렴 절차 역시 요식행위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 역시 거세다.

7일 대구 남구,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20년 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이 크다는 공청회 당시 주민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앞서 북구, 달성군, 군위군 역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의정활동비를 상한액(150만원)까지 인상했고 동구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의회도 의정활동비를 광역의회 상한선인 200만원까지 올리기로 하고 지난 5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서구는 8일, 중구와 달서구는 11일 의결을 앞둔 가운데 강한 인상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올랐다. 광역의원 의정활동비 최대 지급 범위는 '월 150만 원 이내'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지방의회마다 상한선까지의 인상을 결정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낮은 관심도나 주목도 속에 시민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공청회 개최 의미가 퇴색될 거란 우려가 일찍이 일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단 지적이다.

또 대구시의 경우 공청회 당시 제시된 자료가 4쪽에 불과했고 이 중 인상 근거에 대한 내용은 1쪽에 불과했다는 지적 등 공청회 등 절차를 준비한 대구시와 각 구·군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6일 '대구시의회 의정비 인상 조례 개정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공청회에서 나왔던 문제제기와 비판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며 "공청회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겸직금지 강화, 의원윤리 강화, 의정평가 기준 마련, 의정활동비 공개 등 의회개혁은 없이 오로지 의정활동비만 최고한도까지 인상하려 한다면, 대구시의회는 그야말로 제 밥그릇만 챙기는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이뤄진만큼 지방의원들의 분발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7일 대구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심의위원은 "의정활동비 인상이 이뤄진만큼 의원들이 더 많이 활약해주길 기대한다"며 "또 실제로 의정활동비가 쓰임새에 맞게 쓰일 있도록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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