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부 개원의들 사이에서 '사직서를 낸 후배 전공의들을 채용하겠다'는 분위기가 일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 사유가 된다.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 벌칙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이유는 최근 일부 개원의들이 후배들을 돕겠다며 전공의 채용을 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구인 및 구직 게시판을 열기도 했다. 7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이곳에서는 사직 전공의 관련 131건의 구인·구직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편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순차적으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상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고, 위반이 확인되면 다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진 기간만큼 처분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전 실장은 "미복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며 "가능하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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