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에 정부, 칼 빼들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가품, 위해식품 막는다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집행 관리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의 가품, 위해식품 논란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해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해외 플랫폼의 4대 피해 항목으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한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 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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