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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저는 없네요"…'황의조 동영상' 속 피해자가 밝힌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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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던 황 씨의 형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유포 동영상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혔다.

지난 18일 피해자 A씨는 판결 직후 "판결문을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며 심경을 밝혔다고 KBS가 보도했다.

A씨는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와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다"며 "유포가 확산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가 특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과 가족 또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며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31부(재판장 박준석)는 황의조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황의조 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고,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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